[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여권 측에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의혹들을 반박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6000만 원대 초호화 기내식 관련해서는 사실상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비용이 65.5%였으며 김정숙 여사의 4끼 기내식은 고작 4.8%였던 105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날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상세 내역이 포함된 자료 공개와 의혹 반박 등으로 지난 3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만 수천만 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 발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 법안은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관련 배임 및 직권 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 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 의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 강습 관련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2대 국회 시작 직후 발의 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맞불 작전 성격의 법안으로 평가되지만 오히려 야권의 특검 공세를 막기 위해 세운 논리가 무너져 야권 측이 발의한 특검을 막을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여권 측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김정숙 여사 특검법의 핵심 의혹인 인도 방문 관련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다. 여권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 등 야권에서 발의 된 특검법안 관련해 ‘기존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다’라며 야권의 특검법안 발의 반대 입장을 펴왔다.
그러나 윤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김정숙 특검법안’ 발의로 이런 기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며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 졌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 재직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수사 및 징계 문제로 수차례 충돌했던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건희 씨에게 제기 됐던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보다 특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도화선이 됐던 최순실 특검관련 한 수사인력 105명보다도 많은 111명의 수사 인력 투입하고 수사 기간도 지난 21대 김건희 특검법보다도 50일가량 연장된 최대 170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권 영향력 차단을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의혹 ▲뇌물성 전시회 후원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의혹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의혹 ▲명품 가방 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관정 특혜 의혹 등 7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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