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지난 4.10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12명을 22대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시작하는 첫날인 지난달 30일 총선 당시 공약했던 ‘한동훈 특검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문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였다는 등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물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에 관련되어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이 같은 각종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이유로 한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노골적으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킨 바 있고, 다수의 국민들은 한 전 장관과 그 가족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한 전 장관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 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후보자를 특검 후보 대상으로 각각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은 31일 이번 법안 발의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당이 책임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국 당대표는 같은 날 언론인들과 인왕산 둘레길 산책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동으로 법안 쟁점 중 하나인 ‘고발사주 의혹’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윤 대통령의 문제도 같이 밝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특검이 발동된다면 (고발사주 사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준성 문제는 윤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정 책임자는 검찰총장에 직보하는 사람이다. 검찰총장 명령만 듣는 사람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받지 않고 지시받지 않는다. 그 손중성이 여러 일을 했다.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과 관련해 “결국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동훈,한동훈특검법,윤석열,조국혁신당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