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 ▲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총선 선거운동기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선거운동을 벌이는 모습 ©장영하 변호사 블로그 |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원심형인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이 대표의 낙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 발언을 마이크를 통해 하면서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 및 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재판과정에서 장 변호사 측은 “행사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라며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며 장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장 변호사는 다시 상고 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2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저서 '굿바이 이재명' 홍보글 ©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
한편 판사 출신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1년12월에 이 대표 형제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쓰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겨냥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여권 측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해왔다.
또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는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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