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알박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 인부들을 쇠파이프와 화염방사기 등으로 공격해 상해를 입힌 사랑제일교회 목회자와 신도 등 7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 지난 2022년 8월26일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철거 용역인부들 위협하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MBC 방송 캡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 (재판장 김형석 부장)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그리고 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항소심에서 폭행 적극 가담자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유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신도들은 6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형이 감형됐으며 김 모 씨 경우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목회자 및 신도들 18명 중 1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었다.
![]() ▲ 화염을 방사하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MBC 방송 캡쳐 |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대한 합법적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및 집행보조원 500여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과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 등 폭력에 적극 가담한 신도들 일부는 공격당해 기절한 용역 인부들을 쇠파이프로 재차 내려쳐 위중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 ▲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선동하는 전광훈 목사 © MBC 방송 캡쳐 |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용역 인부들은 몸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목사, 전도사 등으로 우리 사회공동체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임에도 화염병과 화염방사기, 쇠파이프를 들고 전쟁터를 방불케했다“며 ”종교적 가르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용역 인부들도 신도들에게 돌을 던져 재판 중에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감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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