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349억대 잔고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대해 최근 또다시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씨 측이 자신들과 21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한 본격적 공판이 내달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에서는 오늘 5월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대택 씨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정 씨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최은순 측이 투자수익금 53억 원을 독식하기 위해 동업자였던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모함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발설 한 것에 대한 최은순, 김충식, 김건희, 양재택 등의 고소를 병합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1,2차 공판이 각각 열렸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정치적으로 너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며 “배심원들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그리고 김앤장로펌 변호사들이 함께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 진위 판단 여부가 답변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졌던 설문조사 결과를 예시로 들었다.
이에 정 씨는 당시 “지금 배심원들은 재판하고 여론하고 틀리다. 그런 예단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항변하면서 ‘법관 기피신청’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며 “법으로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왜 판사가 못하게 하는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고소 내용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가 계속해 윤석열 비리에 대해 ‘서울의소리’ 등에서 방송을 하니까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다. 전혀 죄가 안 되는 것을 억지 논리로 죄가 된다고 고소를 했고 결국 기소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열릴 공판은) 실질적 첫 재판이다. 4년 동안 수사하던 사건인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나니 이제 증거조사 공판이 열리는 것이다”며 “앞으로 판결까지 공판이 2~3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매번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최은순 측은 이번 소송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정 씨가 계속적 허위 사실 유포로 유명세를 얻은 후 유명세를 이용해 더욱 더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정구속‘ 등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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