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법무부가 349억 원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좌)/ 배우자 김건희 씨 (우) ©서울의소리 |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최 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하면 가석방 가능성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의 경우 오는 7월 만기 출소 예정이기에 이번 심사에 오른 다면 가석방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에도 수감된 지 6개월밖에 안됐던 최 씨를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려다 해당 사실이 MBC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무산시킨바 있다.
당시 MBC는 최 씨가 ▲고령인 점 ▲복역률 50%이상 최소 기준 충족한 점 ▲모범수인 점 등을 감안해 특별한 사정없으면 가석방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은순 3.1절 특별 가석방 가능성’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 후 부정적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고,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결국 최 씨를 최종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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