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초당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12일 발의 후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해당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출국한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무고한 장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지난 3월10일 이 전 장관이 출금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인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위법 및 불법 행위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바,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의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이종섭 특검법과는 별개로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 했다는 의혹 수사를 골자로한 ‘채상병 특검법’도 지난해 9월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같은 해 10월 6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해당 특검법은 오는 4월3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선거 직전이라 법안 표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여권내부에서도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공수처는 즉각 (이종섭)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실은 18일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커지고 있는 이종섭 국내 소환 여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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