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김건희 명품 수수, 처벌규정은 無..공직자 배우자 처벌 법안 주목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한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어',
'김의겸, 지난 10월 배우자 처벌 가능한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2023.12.19 [12:43]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본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6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김건희 씨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본문이미지

▲ 지난 6일 서울의소리는 검찰에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김병삼 기자

 

검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중에 있지만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 조항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는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금품을 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나 본 매체 측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위법 사실이 밝혀져도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혐의인 뇌물수수죄 역시 대가성을 입증이 필요한데 이 또한 어렵다는 것이다.

 

본문이미지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식 기자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을 수수하는 확실한 증거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처벌할 수 있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4일 발의한 불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청탁금지법 실효성 측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 김의겸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유정주, 장경태, 한준호, 민형배, 김종민, 김정호, 송재호, 김민철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김홍걸 의원 등 총 12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김의겸, 김건희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