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후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故채수근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왜곡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에 대한 규명을 위해 지난 7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와 국방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법안은 故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해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특별검사 추천에서 완전 배제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 이번 의혹에 직접적 연루가 되어 있는 정부와 군경기관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법안을 발의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외압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구체적 진술이 이번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나온 상태라 이번 특별법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여당과의 특검법 협상에 난항은 물론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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