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내일(25일)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 ▲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2인으로 가결됐다. © 윤재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그간 주장해왔던 8월25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안건인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결 결정의 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 위해 9월 정기 국회 전 비회기를 설정한 것이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비회기 중엔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진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는 ‘제409회 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명분으로 종료일을 25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혹시 있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당내 분란을 피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부터 이 대표를 위한 회기 자르기 꼼수 ‘방탄쇼’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이 상정됐다며 반발했다. 이날 해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고성을 내지르며 항의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없이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며 “국회의장께서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으며 최근 검찰출석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방탄 국회 소집하지 않고,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고 비회기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3가지 원칙을 밝힌 상태이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거듭 검찰에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방탄쇼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데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검찰이 당장 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회피하려 한다면, 수사 결과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재명,검찰,비회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