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개 식용' 종식에 특별법까지 발의한 국회..끝나지 않을 논쟁(?)
윤재식 기자 2023.07.17 [12:19]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8일 초복을 사흘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개 식용찬성 반대를 외치는 두 단체가 사거리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며 각자행사를 열었다.

 

▲ 지난 8일 육견협회 회원들이 '개 식용 찬성' 집회 후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두 단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개 식용찬성 단체는 전부 육견업 종사자로 구성된 대한육견협회 회원만이 참석해 식용 개의 사육과 유통, 식용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생존권 쟁취를 외쳤다.

 

이에 반해 맞은 편 보신각 앞에서 열린 개 식용반대 행사 ‘2023 개 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에서는 주최 측인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전국 31개 동물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방송인 안혜경 씨와 가수 배다해 씨 같은 연예인들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기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겉으로 보면 마치 개 식용관련해 반대 의견이 전 사회적 규정이나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나 이를 법이 나서서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역시 대다수다.

 

지난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5.5%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80.7%향후에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20216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에 대한 인식에서 72.1%의 응답자는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며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지난 4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개 식용 종식언급해 관련 이슈가 떠오를 당시 회원수 20만 명인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옥소폴리틱스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2%개 식용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법안 찬성은 고작 15%에 그쳤다.

 

▲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개 식용'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개 식용은 인식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019년 경동 중앙시장 내 마지막 개 도축업소가 문을 닫아 공식적으로 도축되지 않고 있는 개를 식용으로 삼고 유통시키는 것을 현행법상 이미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관습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명확한 개 식용 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혼란 상황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1156곳의 개 농장과 1666개 개고기 취급 음식점이 영업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개 식용관련해 지난 2021년 신설된 개 식용 논의 위원회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공식적인 입장은 회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개 식용 종식으로 의견이 통합되고 있지만 현존 개 식용관련 업자들에게도 전업 권고와 전업·폐업 후 혜택과 지원을 하는 절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임기 내 개식용 종식을 공약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 선 후 지난 412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청와대 오찬을 갖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을 재언급했었다.

 

본문이미지

▲ 국회 본회의.     ©윤재식 기자

 

이틀 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1년이상 10년 이하 처분하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또 개 식용 사업자들이 폐업을 신고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금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달 13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인 이른바 손흥민 차별 예방법을 발표를 예고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지난달 28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가 시작되던 2020년 같은 내용의 일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하고자 했던 지난 입법 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번 발의한 특별 법안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태영호 의원이 발의 한 법안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 이렇게 개 식용금지를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개 식용은 불법화 될 것으로 예상된지만 , 돼지, 등 동물은 식용으로 삼으면서도 유독 개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개 식용을 원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금지시킨다는 논란 등은 개 식용금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개식용,특별법,한정애,육견협회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