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8일 초복을 사흘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개 식용’ 찬성 반대를 외치는 두 단체가 사거리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며 각자행사를 열었다.
두 단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개 식용’ 찬성 단체는 전부 육견업 종사자로 구성된 대한육견협회 회원만이 참석해 ‘식용 개의 사육과 유통, 식용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생존권 쟁취’를 외쳤다.
이에 반해 맞은 편 보신각 앞에서 열린 ‘개 식용’ 반대 행사 ‘2023 개 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에서는 주최 측인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전국 31개 동물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방송인 안혜경 씨와 가수 배다해 씨 같은 연예인들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기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겉으로 보면 마치 ‘개 식용’ 관련해 반대 의견이 전 사회적 규정이나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나 이를 법이 나서서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역시 대다수다.
지난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5.5%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80.7%는 ‘향후에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6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에 대한 인식에서 72.1%의 응답자는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며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지난 4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개 식용 종식’ 언급해 관련 이슈가 떠오를 당시 회원수 20만 명인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옥소폴리틱스’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2%는 ‘개 식용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법안 찬성은 고작 15%에 그쳤다.
‘개 식용’은 인식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019년 경동 중앙시장 내 마지막 개 도축업소가 문을 닫아 공식적으로 도축되지 않고 있는 개를 식용으로 삼고 유통시키는 것을 현행법상 이미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관습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명확한 ‘개 식용 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혼란 상황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1156곳의 개 농장과 1666개 개고기 취급 음식점이 영업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개 식용’ 관련해 지난 2021년 신설된 ‘개 식용 논의 위원회’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공식적인 입장은 회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개 식용 종식’으로 의견이 통합되고 있지만 현존 ‘개 식용’ 관련 업자들에게도 전업 권고와 전업·폐업 후 혜택과 지원을 하는 절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임기 내 개식용 종식을 공약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 선 후 지난 4월12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청와대 오찬을 갖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을 재언급했었다.
이틀 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1년이상 10년 이하 처분하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또 개 식용 사업자들이 폐업을 신고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금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달 13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인 이른바 ‘손흥민 차별 예방법’을 발표를 예고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지난달 2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가 시작되던 2020년 같은 내용의 일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하고자 했던 지난 입법 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번 발의한 특별 법안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태영호 의원이 발의 한 법안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 이렇게 ‘개 식용’ 금지를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개 식용’은 불법화 될 것으로 예상된지만 ‘소, 돼지, 닭’ 등 동물은 식용으로 삼으면서도 유독 개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개 식용’을 원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금지시킨다는 논란 등은 ‘개 식용’ 금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개식용,특별법,한정애,육견협회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