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5일 전 씨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제기한 2억5077만 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전 씨와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개최한 광복절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랑제일교외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 씨가 자가격리 의무 위반 후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금 815만 원을 청구했다.
당시 서울시는 8월 코로나 19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일부 단체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근거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확진자들이 피고 교회 방문이나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국가나 지방차치단체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전 씨에게 청구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금 역시 ‘전 씨 행위와 코로나19 확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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