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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기술?' 尹 장모 최은순 항소심 선고 두번째 연기..변론 재개
백은종 2023.06.16 [12:47] 본문듣기

윤석열 장모 최은순(76)의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선고 연기 사유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은순은 의정부법원에서 요양병원 23억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었다가 보석 중 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이 미뤄진데 이어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23억 요양병원 사기사건으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지만, 항소심을 맏은 윤석열 사법 연수원 동기 윤강열 판사 등이 법기술을 부려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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