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 받았다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백만 원 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연세대 학생이 해당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에 비판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집단 고소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연세대생 뿐 아니라 해당 사건 학생 측 변호인들도 이번 네티즌 집단 소송에서 학생과 함께 고소를 공동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실은 고소를 당한 한 네티즌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고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약 10여 년간의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특정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특정 단체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집단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을 받은 것은 처음인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클리앙과 보배드림, 딴지일보 등 인터넷 인기 커뮤니티에 지난해 6월경 ‘청소노동자 고소한 연대생’ 등의 제하로 관련 내용이 담긴 JTBC 뉴스 영상과 기사 등이 캡처 되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서 극소수 일부 학생들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외하면 대부분 열악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고소한 대학생들의 행위를 나무라는 내용이었고 걔 중에는 ‘역시 쓰레기변호사’ 등 변호인을 지칭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보도를 통해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 씨와 변호인들은 지난해 8월23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알려졌다시피 해당 변호인들은 구주의 변호사와 한승수 변호사로 모두 같은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소속이다.
이들은 또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한변)’ 회원들이면서 ‘이승만을 존경하고 기독교입국론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만든 채널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이슈더라이브’라는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 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고소장에서도 “고소인 구주와, 유승수는 전광훈 목사 및 사랑 제일교회에 대한 수십 여건 소송, 재판에 대한 소송대리, 변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돼있는 것처럼 전광훈 씨가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 전담 변호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본 기자는 구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 집단 고소건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 ▲연대생들이 먼저 선임한 것인가 아니면 한변 측에서 먼저 선임을 제안한 것인가? ▲고소장에 특정단체와 정당에 소속 된 것으로 인해 악의적 댓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사건으로 시끄러울 무렵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관악구 의원 (22)이 해당 집회를 ‘정치집회’라고 규정해 ‘오히려 노동자가 학교를 상대로 노동 조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화 시키고 있다’는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7월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 학생인 이동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청소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고소로 짓밟았다는 악의적 언론보도 프레임부터 함께 바꿔나가겠다”면서 “노동자 정체성으로 무장하여 정당하지 않은 요구들을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투철시키려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탈을 벗겨내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집회에) 가보진 않았고 이동수 학생 등에게 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부터 해서 청소노동자 요구와는 상관없는 정치집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집회는 15년째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던 것으로 윤석열 정권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울러 현재 해당 사건의 민·형사 고소 건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관할 서대문 경찰서는 “학교 수업이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집회 사전 미신고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집회 신고가 없어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2020년 대법원 판결 등이 존재해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
'미래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과 정신과 진료비 약 638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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