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권 전 회장과 같이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 핵심 인물인 중 하나인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150억 원 구형하고 81억 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12~2012년12월 157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허위매수 등 수법 등 금지된 부정 수단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작당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다 지난 2021년 10월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이용된 것으로 밝혀지며 김 씨가 ‘전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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