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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등 집행유예..'일부 공범, 면소 및 무죄'
'권오수 전 회장,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벌금3억 원'
'주가조작 선수도 집행유예.. 일부 공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및 무죄'
윤재식 기자 2023.02.10 [11:49]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정병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권 전 회장과 같이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 핵심 인물인 중 하나인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등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150억 원 구형하고 81억 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12~201212157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허위매수 등 수법 등 금지된 부정 수단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작당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다 지난 202110월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이용된 것으로 밝혀지며 김 씨가 전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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