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채널 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식 기자 |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는 30일 정 위원의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위원은 지난 2020년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중 한 장관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생각해 한 장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정 위원은 당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입수한 한 장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었고 한 장관이 이를 극렬히 막으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정 위원은 재판과정에서도 한 장관이 휴대전화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 고의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 위원의 독직폭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1심을 뒤집었다.
항소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채널 A 사건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 재판 중에 있으며 한 장관은 올해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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