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1일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번 신변보호 요청 승인은 최근 일어난 이태원 대참사로 인한 현 정부의 분노가 대통령의 가족인 최 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좌)/ 윤석열 대통령(우) © |
이번 최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 (재판장 신영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로 어느 때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이런 점도 최 씨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봤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심 과정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었고 받아들여졌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타인의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한 혐의와 당시 지인과 공모해 해당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 일부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돼 이번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최 씨의 또 다른 범법 행위였던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는 올해 초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 징역 3년 판결이 나온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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