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인건비 정부 지원 받던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직원 임금도 체불
'코바나컨텐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았지만 2019년 근로자 임금 체불로 신고 당해'
윤재식 기자 2022.09.27 [10:04]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등 여러 기업과 개인 등에게 후원은 물론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 자금까지 지원 받아오며 운영되던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가 직원의 임금 체불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당시 경력 소개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은 27일 고용노동부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는 지난 20194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을 해 신고 당했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1월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으며 2021년 잠정 폐업 때까지 4년간 해당 지원금을 총 696만 원 수령 받았다임금 체불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된 20194월 당시에도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되고 있었다.

 

해당 신고는 신고접수 9일 후 신고자가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종결됐다. 코바나컨텐츠가 임금체불 후 신고자가 신고를 하자 코바나컨텐츠 측에서 부랴부랴 신고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실을 밝혀낸 윤건영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 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전했다.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