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2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 있지만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 및 보호 시설 기관에 우편이나 모바일 방식으로 따로 고지하고 있다.
또 2011년 시작된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2013년부터 고지대상이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가출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은 해당 고지 기관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가출 청소년 쉼터 바로 옆에 청소년 상습 강간범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해당 쉼터에 고지가 안되는 충격적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출 청소년 쉼터 등이 포함된 청소년복지시설을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체센터’를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주민센터’로 용어 정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조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중에는 외부와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회적 고립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세를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많다”면서 “청소년복지시설 고지 누락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은희,아동,성범죄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