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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등 재난 시 국회 본회의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하는 법안 발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원격회의 및 원격출석' 가능 법적 근거 마련'
윤재식 기자 2022.07.25 [11:03]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같은 자연 발생 재난 시 국회 본회의를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하는 등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본회의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5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 개의 법적 근거 재정비 및 자연 재난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의원들이 원격출석 까지 가능하도록 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확산으로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 일시적으로 마련하긴 했지만 현재 해당 조항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

 

또한 국회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감염 등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연재난의 피해를 입어 본회의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이런 경우는 모두 결석 처리 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런 결석 처리 사례는 본회의 경우 148, 상임위 경우 86건이나 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 등이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몰된 조항을 재정비하고,

 

의원이 입원 격리되어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게했다.

 

이번 개정안 대표 발의 취지에 대해 신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그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신현영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고용진, 김병기, 김상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한규, 김회재, 서삼석, 소병훈, 윤건영, 윤재갑, 윤호중, 이수진(비례), 이용우, 장경태,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총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국회,원격영상회의,코로나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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