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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습 음주운전' 재범기간과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2022.06.10 [12:09]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0일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기관과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중 5년 내 재범자 또는 10년 내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지역이나 1,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자의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재범률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74%10년 이내 재범자들이며 5년 이내 재범률도 45%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행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인 일명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나며 상습 음주운전 관련 법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발의한 법안은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를 고려해 발의된 것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을 재범기간과 횟수에 따라 차등화 시켜 입법화 되면 법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 등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자칫 음주운전 처벌이 완화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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