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검찰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위협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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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는 19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권 분리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대검은 먼저 검찰 수사권이 분리된 이후에는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하며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조차 치를 수 없게 되는 등 다소 극단적인 예시를 들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다,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석방하기 어렵다.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룰 수 없게 된다 등 경찰의 능력을 폄하하는 사례들도 들었다.
이에 반해 대검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다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진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되지 않는다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를 검토시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자료집에서 언급된 13가지 각 사례마다 굵은 글씨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며 <사례로 재구성한 문제점> 이라는 ‘연극 대본식’의 글을 삽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대검에서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권 분리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대부분 기업 금융, 공직 사건 등 법리적 논쟁이 수반되는 사건이거나 전략적 수사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보도자료에서 경찰 수사 능력 등을 폄하하며 검찰을 수사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경찰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포지셔닝’ 전략을 펼친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99%는 경찰에서 수사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주요 사례로 언급한 박사방 사건 등은 검찰보다는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했었던 사건이고 대검이 주장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내용 역시도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찰수사규칙으로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고소를 반려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례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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