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선일보 신문지국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2일(월)부터 23일(화) 현재 일부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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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22일 조선일보를 유통하는 6곳의 신문지국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며, 23일에는 신문지국장들이 신문지국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은 지난 3월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 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단체는 신문·잡지 등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와 조선일보를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가 작년에 116만 부 유료부수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보조금과 정부 광고를 받았는데 유료부수가 절반밖에 안 된다면 절반은 사기로 받은 것으로, 국민 세금을 탈취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일보 부수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본사 압수수색이 시작될 수 있다”며 “조선일보 측에서 미리 대비했을 수 있지만, ABC협회가 제출한 부수 관련 자료가 있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16일 ABC협회 사무감사 발표를 통해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신문지국 평균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은 62.99%, 평균 성실률(신문사 보고 부수와 ABC협회 표본지국 부수 공사 결과와의 격차)은 55.37% 수준”이라고 밝혔다.
ABC협회가 밝힌 지난해 조선일보 유가율은 95%, 성실율은 98%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ABC협회 유료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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