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도입하려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도입하지 못했던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임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법률안이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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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0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7년 만에 다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단,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대상이 된다.
언론인이 재산을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만배 전 법조기자 등 일부 언론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대장동 사례와 같은 언론의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재상등록과 공개 대상자들은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이며 최근 LH 직원 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9급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제도가 강화되기도 했다. 그이외도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유관단체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있던 대정부질문에서도 언론사 재산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의겸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와 사주 방상훈 일가의 재산 세부내역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공개한 내역에 의하면 방 씨 일가는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3에 달하는 시가 2조5천억 원 규모의 38만평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김 의원은 대형 언론사들이 서율 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하며 개발이득과 임대수익 등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들은 사주 일가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와 교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등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의 신고가 호가 띄우기 보도로 다급한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 과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의겸 의원 외에도 강민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인숙, 김용민, 김종민,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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