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드디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251일 만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친한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됐다.
지난 29일 다스 실 소유 의혹과 관련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과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명박 씨의 논현동 자택 앞은 2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들과 경찰 관계자 그리고 이 씨의 반대자 및 지지자들이 몰려 혼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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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친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이은재 전 국회의원,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이 씨의 측근들도 재수감되기 전 이 씨 자택을 방문했고 이 씨가 다니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목사 방문도 목격됐다.
예정된 오후 1시30분이 조금 지나 이 씨를 태운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대문이 열리고 나타났고, 미리 이씨의 환송을 위해 도열해 있던 이씨의 지지자들은 이씨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다.
이 씨는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오후 2시 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본인 확인과 형 집행 안내 등 10여분의 재수감 관련 절차를 거쳐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2월25일 석방 이 후 251일 만에 그가 원래 수감되어 있었던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이 씨가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 후 두 차례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한 곳이라 다시 돌아간 동부구치소에 적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씨는 일반 재소와 같이 신분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촬영 절차를 거쳐 수감될 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상황을 고려해 지난 두 번과 같이 독거실에 수감 될 것으로 보이며 전담 교도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 이번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결수로 분류가 되어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지고 노역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태우와 전두환 씨가 기결수로 전환 된 이 후에도 계속 기존 구치소에 머물렀던 전례가 있기에 이 씨 역시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법에 따라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 기간만큼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된다. 형이 확정 된 후 이 씨가 전직 대통령으로 누리고 있었던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지원과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혜택은 이미 박탈당했다.
현재 80세 고령의 나이인 이 씨는 대법원 판결 17년의 징역 생활 중 지난 미결수 시설 구치소에서 보낸 1년을 제외하면 앞으로 16년의 징역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마치고 출소 한다면 96세가 넘는 초고령이기에 사실상 이번 선고는 이 씨에게는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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