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체육계 비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수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숙현 2법‘을 전격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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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되는 ‘최숙현 2법’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 등에 비위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요청받은 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나머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체육계 비위에 대해 조사하더라도, 수사는 일반 수사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스포츠윤리센턴의 조사가 실질적인 수사가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운영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정보시스템’으로 체육계 비위 관련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신고받은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함은 물론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사됨에 따라 체육계의 비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숙현 2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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