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 원심 깨고 형량 높여.. 지난해 3월 보석이후 1년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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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2심에서는 뇌물액도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명박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총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이명박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그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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