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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구석이 있었네!'.. 전두환 "재판 불출석은 검찰이 먼저 제안"
국민 지탄에도 검찰과 재판부 '딴청'.. 변호인 "사건 경미하다며  검찰이 불출석 제안"
정현숙 2019.12.16 [16:13] 본문듣기

골프 회동·호화 오찬 비난 일자 전두환 측.. 검찰 의견서 공개
5·18단체 측 "엄중한 처벌" 촉구

지난 12일 과음으로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전두환 씨에게 질문하는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광주 재판에는 불출석 하면서도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을 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전 씨 측 변호인이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골프 회동에 이어 12·12 군사반란 40년인 12일 반란의 주역들이 모여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판 식사를 한 영상이 공개됐다.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 전 씨 측은 16일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이런 제안을 언급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 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라며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 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 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됐다”라며 “현재까지 전 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 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 씨의 불출석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었다"며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사죄도 하지 않은 전 씨를 너무 일찍 용서해줬다"라며 "이 재판이 전 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인 만큼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 시켜 죗값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씨가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며 "이런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또 5·18단체 측에서도 재판부가 전 씨를 출석 시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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