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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이 51억원가량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이명박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명박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해왔다.
그 결과 삼성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430만 달러(한화 약 51억6천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명박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는 기존의 약 67억7천만원(585만 달러)에서 119억 3천만원으로 늘었다.
이명박 측은 기존입장과 마찬가지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했다. 이명박 측 변호인은 "추가된 공소사실의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해 뇌물수수의 합의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성의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직원 등 3명을 추가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3일 신문하기로 했다. 또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을 그다음 날인 4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증언을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다음 달 8일 다시 소환해 추가 뇌물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조만간 이명박의 2심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혐의가 추가되면서 공판이 추가로 진행되게 됐다. 만약 수뢰액수가 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형량 역시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형에 비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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