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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물품 취득 원장’을 분석한 결과, 2013년 4월 26일 청와대 본관에 17점, 약 3300만원어치의 물품이 반입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김치 냉장고, 텔레비전, 장롱 등 살림살이에 사용되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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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민희 의원은 지난 2월 청와대에 이 물품의 사용용도 및 사용자에 대한 서면질의를 넣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3개월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회 운영위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달 30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물품구입 및 용도에 대한 사유제출을 거부했다.
고급 침대 등 청와대 물품 사용처를 왜 청와대는 답변하지 않는가?
이같은 청와대의 반응은 “도대체 누구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가” 하는 의혹을 일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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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회의실 및 접견실, 만찬장 등이 있는 곳인데 2013년 4월 26일 본관에서 구입한 물품들은 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며 “대통령이 기거하는 공관이 아닌 청와대 본관에 600만원 상당의 고가의 침대를 비롯해 침대 3개와 일반 가정집 살림살이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본관은 대통령이 기거하는 공간이 아니며, 국빈 및 경호원, 직원 등이 머무르는 곳도 아닌데 청와대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누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명쾌한 해명을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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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혹이 생산되고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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