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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법을 악용하는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칼춤에 난도질"
김병주 의원 2026.02.09 [18:38] 본문듣기

 

서민에겐 '현미경' 잣대, 권력과 짬짜미한 법조카르텔에겐 '망원경' 수사와 판결은 결국 '무죄'라는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가 법을 악용하는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칼춤에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의 50억,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명태균·김영선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국민의 눈에는 태산처럼 거대한 증거들이, 왜 법정에서는 먼지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탄핵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극우편향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극우 특권층에는 신속한 면죄부를 남발하고 민주진영에겐 가혹한 '사법 살인'뿐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내던진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법복으로 위장한 사법 독립은 사법 개혁을 막는 '방탄복'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원은  '민주주의의 적'일 뿐입니다.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해선 안 됩니다. 정의의 망치를 들어 '사법 카르텔'을 깨부숴야 합니다. 국회는 무너진 사법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 3대 사법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먼저 법 왜곡죄(형법 개정)부터 도입합시다.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해야 상식 이하의 엉터리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곧 법"인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판사도 법에 따라 일하고 법을 어기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 인적 쇄신과 대법관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여 보수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깨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판결에 반영돼야 합니다. 8만 페이지를 단 며칠 만에 읽어내는 슈퍼맨은 영화에나 있을 뿐입니다. 대법관을 늘이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기득권세력의 개혁 저항일 뿐입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여 사법행정 민주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심판을 심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전(法典)은 권력자의 '면죄부'가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한 '심판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부러진 화살이 다시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기 전에 물러나십시오. 

 

또한 국민이 준 권력으로 법을 농단한 판사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 된 힘으로 똘똥 뭉쳐 검찰개혁 완수하고 사법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언론개혁으로 공정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180석이 넘는 힘으로 또다시 개혁입법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외침이 국회를 움직일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분열이 아닌 단결, 민주당의 응축된 힘으로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매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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