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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혐의·'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1심 무죄
김예성, 횡령 무죄→나머지 공소기각...김상민 '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만 유죄 
정현숙 2026.02.09 [15:06] 본문듣기

김건희씨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와 억대 그림 공천청탁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씨의 '집사' 격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혐의와 매관매직 등 공천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건희씨에게 공천청탁을 위해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해당 그림을 실구매했는지 김건희씨에게 전달이 됐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용 차량 리스비를 대납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천100여만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산 후 2023년 2월쯤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4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회삿돈 횡령혐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모두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지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공소 사실 등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건희씨일가와 내밀한 관계인 김씨는,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184억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수십억 원을 자신의 차명회사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 총 48억47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씨에겐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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