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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막하' 매국노 김병헌과 판사 우인성
전우용 역사학자 2026.02.04 [16:04] 본문듣기

 

 

‘일제하 종군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저들은 오래 전부터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피해자의 증언이 있지만, 저들은 가해자가 남긴 것만을 ‘증거’로 취급합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인멸한다는 건 인류의 보편 상식이지만, 저들은 그 상식조차 외면합니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판사는 진화위가 오랜 조사 끝에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으로 판단, 재심을 권고한 ‘서병호 간첩 사건’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기각 사유였습니다.

 

당대 간첩사건에서 고문은 ‘항상적’이었고, 유사 사건들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우인성은 ‘고문의 증거가 없다’며 억울한 피해자에게 다시금 ‘간첩’ 낙인을 찍었습니다.

 

재판장 우인성은 지난 김건희 재판에서도 “김영선 공천은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토론과 투표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건희와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지만, 그는 윤상현을 포함한 공관위원들이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를 따랐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을 지시하는 ‘도장 찍은 문서’라도 남겼어야 증거가 되는 걸까요?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모욕하는 자들이나, ‘고문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간첩’ 낙인을 다시 찍은 우인성 판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으로 타락하는 이유는, 반인간적 범죄를 두둔하기 위해 인간의 상정(常情)과 상식(常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우인성 판사의 판결은 김건희도 모르게 수익을 당했다는 과거 용산대통령실 궤변과 같다.  다만 화려하고 어려운 용어로 다시 포장한 것  뿐이다. 시세조종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공범은 아니다라니 기가 차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펜이 안 굴러 가면 판단을 잘 못한 것이다라고 선배판사들로부터 배웠다. 우인성같은 그런 판결이 써지다니 잘못지도 한 선배가 조 대법원장인가? '계약서 없으니 뇌물죄로 인정할 수 없다. 석달전 받은 백과 또 받은 백이 있는데 전에는 선물이고  두번째만 뇌물이다. 

 

(여론조사로 득을 보는 것은 후보 윤석열인데도) 명태균이 딴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았으니 윤 후보에게만 전속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된다. 우인성 판사는 호수에 풍덩 빠져 그림자 달을 건지고 있다. 누가 이런 궤변을 믿겠나?" 

(추미애 국회법사위원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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