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
윤건희 종합특검이 곧 시작된다. 170일 동안 2차 특검이 열리는데 이달 중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법 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대상과 대체로 중복되지만 종합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할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3대 특검으로 밝혀진 윤건희의 비리는 20%도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1) 김건희 계엄 및 내란 관여 여부
(2) 김건희 매관매직 윤석열 인지 여부
(3) 사라진 컨테이너
(4)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5)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6)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지시
(7) 통일교 및 신천지 선거 개입
(8) 노상원 및 여인형 수첩 실행 여부
(9) 민간인 포함 무인기 공작
(10) 국책사업 선정 개입, 차명 부동산 구입 여부
무인기 공작 새로운 증거 드러나
이중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9) 민간인 포함 무인기 공작이다. 윤석열이 일반이적죄로도 기소되었는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다. 윤석열이 무인기 공작에 민간인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최근 30대 남자가 스스로 자신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과거 자유경제원이 실시한 이승만 시 공모에서 대상을 탔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기를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사와 내통하며 무인기를 만들고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었는데도 민간인이 무인기를 보내 계속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다. 30대 남자는 정보사가 자신을 이용하고 버리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군경, 윤석열 핵심 지지층 보수단체 간 연결고리 수사
군경은 해당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 간부 3명과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단체 간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 모 씨와 그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장 모 씨가 수사 대상이고 이들을 지원한 정보사 장교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TF는 김 씨와 오 씨, 장 씨 이 3명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다. 무인기 업체와 군 공작용 위장 언론사, 남북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3명이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모 씨는 북한 관련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신문사도 운영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일한 것 드러나
특히 보수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오 씨의 이력은 배후가 누군지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오 씨는 2016년 자유경제원이 주관하는 '제1회 이승만 시 공모전' 대상에 이어 '제11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도 받았다. 2018년에는 보수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다.
오 씨는 장 씨와 통일에 반대하는 보수 청년 단체 활동을 만든 데 이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일했다. 이에 윤석열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극우 보수 세력과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오 씨 역할과 다른 용의자와의 관계 규명은 물론 배후 세력 여부까지, 광범위한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A 씨와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30대 민간인 남성 B 씨는 16일 채널A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
일반인도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도했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면서 이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일각에는 B 씨 등 민간인 용의자들이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와 B씨가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을 수 있다. 앞서 윤석열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한 특검팀은 2024년 10월과 11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내용이 담긴 여인형 전 방첩사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
외환죄 예비음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 긴장이나 무력 충돌 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외환죄 예비음모 등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된다.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주장대로 이 무인기가 접경지역에서 이륙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면, 신고 여부 및 무인기의 중량 등에 따라 비행제한공역을 규정한 항공안전법의 위반 소지도 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 정전체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다. 그래놓고 누구에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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