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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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