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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건진법사 양아들이야"..건진법사 친분 내세워 청탁 관여한 법조 브로커 실형
윤재식 기자 2025.12.10 [11:11]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수사 무마 등 청탁에 관여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이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건진법사 전성배 씨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재판장 이현복 부장)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정권시절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건진법사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4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건진법사의 양아들이라고 자처하며 실제로 수사 무마 등 청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의혹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알선 청탁 명목으로 4억 원 수수사실 확인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 성립 인정 대가성에 관한 인식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 이 씨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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