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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까지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입건' 기사 전무
'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온라인서 확산하는 '보도통제' 의혹
김병주 "대법원장이 내란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언론은 침묵"
정현숙 2025.12.09 [09:37] 본문듣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일 페이스북 갈무리

공론화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내란재판에서 '지귀연 판사 지정배당'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피의자로 고발당해 사건번호까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몇 군데 외에는 관련 보도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는 빅이슈임에도 보도가 나오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보도 통제" 논란이 확산하면서 "연예인 뉴스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 "조진웅, 박나래, 조세호 보도는 그만" "물타기 그만하자" 등 언론의 집단 침묵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사실을 알리면서 "제가 내란특위에서 수차례 촉구한 조희대 수사의 문이 열렸다"라고 전했다. 이서 "그런데 언론은 조용하다. 대법원장이 내란 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언론의 조율된 집단 사보타주는 우연이 아니라 방패막이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내란에 동조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무너졌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공수처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각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며 "이 사건을 덮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의도 함께 묻힐 것이다. 민주주의는 침묵으로 죽고,  진실은 행동으로 살아난다. 사법개혁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저는 끝까지 간다"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고발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되면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과 조중동 등 기성언론 어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을 공식적으로 보도한 기사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조국백서'의 공저자 김두일 작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사건번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법원장이 최초로 입건된 사건번호까지 공개하니 이제부터 기자들은 공수처에 조희대 사건의 입건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해서 빨리 보도해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말이다"라면서 공수처에 접수된 조 대법원장의 사건번호를 공개했다.

 

네티즌들도 납득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입건된 건 맞나" "언론이 사법부 눈치를 보느라 보도를 안 하는 것인가" "보도 통제나 엠바고가 걸린 것 아니냐" 등 온갖 의혹의 눈초리가 나오면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두일 작가 페이스북 갈무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공수처 입건 사안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사실상 윤석열 편에 서서 '속보'를 냈던 정황에 미루어, 최소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사퇴를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두 가지 주요 내란 방조 혐의를 짚었다.

 

1.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하기 전 법률 전문가인 법원이 먼저 "이 계엄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뒤늦게 계엄 해제 후 2~3일 뒤에 국회에 와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독립 후 독립운동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2. 더 심각한 것은 12월 3일 밤 12시 33분경 법원발 속보가 나왔다는 점이다. 당시 법원은 "계엄 사령관에게 재판이 넘어가니 그 절차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계엄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법원이 '합헌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법원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또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인 발빠른 행보다.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 후 불과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이다. 당시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대선 개입'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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