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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도둑질’ 면죄부 사라진다…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폐지’ 의결
‘위헌심판 제청시에도 내란 재판은 계속’법은 계속 심사키로
김수린 기자 2025.12.05 [15:39] 본문듣기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논리로 가족 내 횡령·배임 등을 묵인했던 관행이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적 사이버 범죄 공조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받는다.

 

반면, 정치적 쟁점이 된 법안들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형사재판소법 개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내란·외환죄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형사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는 형사재판소법 개정안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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