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야망이 꺾일 전망이다. 설상가상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후보군에 모두 밀리고 있다.
1일 ‘여론조사꽃’이 발표한 11월 24~27일 나흘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3012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오세훈 시장이 김민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모두 패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서울시장선거 여론조사의 후보군에서 빠질 전망이다. 이날 총리실은 “김 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현 시점에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서울시장 양자대결 가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 김 총리가 47.2%의 지지를 얻어 34.9%를 얻은 오 시장을 12.3%p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인물’은 1.1% ‘없음’은 14.9%였다. 박주민 의원도 41.9%의 지지를 얻어 35.3%를 얻은 오 시장에게 6.6%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인물’은 0.9% ‘없음’은 1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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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꽃>
중도층 박주민 43.1%, 오세훈 31.0%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진보진영 인물에 대한 조사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박주민 의원에 뒤이어 ‘정원오 성동구청장’ 7.0%, ‘민주당 서영교 의원’ 5.6%,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4.9%, ‘박용진 전 의원’ 3.8%, ‘전현희 의원’ 1.8%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인물’은 0.6%, ‘없음’은 39.4%로 집계됐다.
박주민 의원은 권역별로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오 시장을 앞섰다. 박 의원은 특히 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 등 서북권(48.3%)과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중랑구 등 동북권(45.4%)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동남권(박 의원 37.5%, 오 시장 40.0%)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박 의원 43.1%, 오 시장 31.0%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5.9%가 박 의원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70.6%는 오 시장을 지지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5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야권 내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부 수 싸움에 돌입한 국민의힘과 독자 출마 카드를 빼든 개혁신당까지 끼어들면서 복잡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힘에선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수 없어 오 시장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국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당대표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오 시장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에 달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이 자신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 시장은 전날 민중기 특검팀의 기소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라며 "이로써 '오세훈 죽이기 정치 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됐다.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이자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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