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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분노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지귀연 100% 무작위 배정 아닌 지정 배당..거짓말 해온 사법부 수뇌부 갈아야"
정현숙 2025.11.15 [16:23] 본문듣기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한 바가 현실이 됐다. 황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됐고 박 전 장관 영장도 기각됐다”라면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라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명백한 내란 공범인데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하며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라며 "버젓이 특검 수사를 방해한 황 전 총리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와 일부 동조 판사들이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시켰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일관된 영장 기각 결정은 우연이 아니다"라면서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미 (지귀연)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있었다. 지귀연은 경제·식품·보건 전문 판사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법원을 의심한다. 법원을 규탄한다"라고 직격했다.

 

말로는 무작위, 실제론 지귀연 일괄 지정배당...법원의 이중플레이

 

 

법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 주장하며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취지로 반발해 왔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지정된 것이 아닌게 확인됐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정하고 처음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모조리 몰아서 배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지귀연 내란재판 연결은 무작위 결과가 아니었다. 그냥 꽂아 준 거"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건 추정이 아니라 팩트다. 서영교 의원께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문건을 제출 받았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간 무작위 배당이었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국회를 속여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귀연은 경제·식품·보건 전담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꼼수(중요사건->>일반사건 변경)로 김용현부터 지귀연한테 배당시키고 이후 윤석열, 노상원, 조지호 등을 줄줄이 몰아줬다.거짓말 해온 사법부 수뇌부 갈아야 한다. 지귀연도 당장 빼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질의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귀연 100% 랜덤 배정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귀연 판사는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윤석열 재판을 맡았을까?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윤석열 구속취소했을까 모두 의심했다. 그런데 밝혀냈다.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원에서 랜덤으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적시처리필요중요사건'으로 지정해서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에게 지정해 맡긴 것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는 그들의 작품이었다. 김용현도, 윤석열도, 조지호도, 노상원도 지귀연이 맡게한 것은 그들의 의도였다. 국민앞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란전담 재판부가 없어서 지귀연 판사에게 무작위 배당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에는 판사 개별의 업무를 분담한 전담재판부가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는 선거나 부패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고 '김건희 사건'은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재정합의 재판부도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참으로 기가막힌다"라며 "지귀연은 조희대 대법관 시절 재판연구관이었다고한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내란사범을 다루는 엄중한 사건을 사안과는 동떨어진 식품, 보건 전담인 지귀연 판사에게 랜덤이 아닌 지정배당으로 내란재판을 희화화 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을 통해 사건 배당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했다.

 

                         법원으로 제출받은 증거 문건. 국회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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