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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외환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 등은 작년 10~11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 인근 지역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끌어내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서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계획과 전력 정보가 노출됐고, 특검은 이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당시 군이 정규 지휘체계를 우회한 채 비례성 원칙을 벗어난 수준으로 작전을 실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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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연합뉴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되는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때 성립한다. 유죄 확정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수사 초기 일각에서 거론됐던 외환유치죄와 달리 적국과의 통모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출범 이후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7월 14일부터 군 부대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전·현직 드론사 및 합참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윤석열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마쳤다. 윤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 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절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기소에는 영·위관급 장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군사 작전의 특성과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번 기소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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