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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귀연 재판부는 컴퓨터 배당으로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니다.
2.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사건배당주관자가 배당한 것이다.
3. 사건배당주관자는 법원장이고,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다. 법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수석부장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 수뇌부가 지귀연 재판부를 찍어서 사건을 배당했다.
4. 이 사실은 팩트로 확인된다.
5.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의 경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대법원 예규에 되어 있고.
6. 내부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7. 그 사건은 붉은 색 고무인이 날인된 사건이었다.
8. 법원도서관 등을 통해 기자나, 변호사등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전산망으로는 윤석열 내란 사건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법>에 붉은 색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9. 국회는 붉은 색 고무인이 날인됐는지만 확인하라. 내부취재를 통해 난 확언을 받았다. 찍혀 있다고.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이라고.
10. 이걸 확인하면 2가지 더 큰 의미 있는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
11. 법원 예규에 법원장 등이 사건을 배당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몰랐다고?
12. 더 나아가 이 사건 배정이 온전히 서울중앙지법 수뇌부의 판단이었을까 의심스럽다.
13. 게다가 법원 예규에 특정 사건을 컴퓨터로 배당하지 않고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처리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게 있다.
14.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15. 그런 사건은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 재판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희롱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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