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는 가운데 폭동에 가담한 폭도 5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 ▲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지지자들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민정)은 10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64)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C 씨 (44)는 징역 1년이 D 씨 (40)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MZ자유결사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폭동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나 방검복 착용을 권유했으며 시위대와 함께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경우 폭동 당시 서부 지법에 침입해 건물에 깨진 타월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C 씨와 D 씨는 현장을 취재하는 취재진들을 폭행하고 녹음파일 삭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지원 부장)에서 진행된 다른 서부지법 폭동사건 관련 폭도인 E 씨 (35) 역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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