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 지지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유튜브 '김경재 방송' |
대법원 2부 (주심 엄상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경 사랑제일교회 예배 도중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대통령 선거 하나마나 김경재가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 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 김 후보지지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2028년까지 10년 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지지 발언이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시기였던 점 ▲해당 설교 방송을 녹화해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당선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발언을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전 목사 측은 ‘자신이 지지발언을 한 김경재 후보가 추후 사퇴를 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선거운동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어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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