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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 20대 폭도, 뒤늦게 반성문 70차례 제출했지만..法, 실형 선고
윤재식 기자 2025.07.23 [10:48]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했던 폭도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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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지지자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허준서 부장)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19일 서울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바리케이트로 경찰을 밀치는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서부지법 경내 침입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70여 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경찰 출입 통제에도 법원에 침입해 위험력을 행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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