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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이 9년 만에 추진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우리 다 감시 받아야 한다"라면서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가 추천 방식에 이견을 보여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은은 (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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