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 ▲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지난해 2월 선거캠프 사무실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는 모습 © 한겨레 |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미나)는 지난 19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첫 공판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과 3월 당시 엘리베이터, 식당, 차량 등에서 선거캠프 여성 직원인 A 씨 (30대)의 엉덩이와 손 등 신체를 수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송 의원이 이야기를 할 때 어깨나 팔 같은 곳을 치고 악수할 때는 집게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선거캠프 건물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송 의원이 엉덩이 부위를 두 번 두드리고 엉덩이에 손바닥이 2초가량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에도 손을 잡고 엉덩이를 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에 나섰던 모습 © 송활섭 대전시의원 블로그 |
결국 송 의원은 해당 혐의로 기소됐고 ‘성추행’ 의혹이 문제가 되자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
재판과정에서 송 의원 측은 엘리비에터 앞에서 엉덩이 부위를 친 것에 대해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격려 차원’이었으며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식당에서 엉덩이를 친 것에 대해서는 ‘기억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그리고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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