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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김혜민 상임대표)이 지난 4일 "그들은 명확한 내란의 잔당"이라며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 기간은 6월 4일~7월 3일까지다. 이 단체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해체되어 역사에서 완전하게 퇴출 될 때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연대"라고 정의했다.
여권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페이스북에서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사이비 보수 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라고 국힘을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면 국힘 해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입장문에서 "지금은 승리의 기쁨은 잠시 뒤로하고 숨죽인 채 숨어있을 잔불 정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들에게 한 치의 쉴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그들에게 베푼 작은 관용이나 방심이 어떤 화마가 되어 백성을 덮치고 나라를 망가트렸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법조개혁, 검경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세상에 산적한 많은 우리의 과제는 ‘만악의 본진 국민의힘 해산’ 없이는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 된다'는 해석으로 위헌정당해산(통진당)을 전례로 남겨 둔 바 있다. 그리고 이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 준 활동에 비춰볼 때 상기 해석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해산의 근거가 되는 위반 사항으로는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원칙)과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역할과 책임), 헌법 제 21조 (언론의 자유),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 의무), 형법 제87조(내란) 3항 부화수행(附和隨行), 형법 제 90조 (예비, 음모, 선전, 선동) 등을 예로 들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개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내란 특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검이 출범해 국민의힘이) 내란동조당이 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도 반민주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청년의꿈’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12·3 비상)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면 국힘 해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막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 수 있다”라며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니다. 사욕에 가득 찬 이익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라고 국힘의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수사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11개다. 이 가운데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정의당이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에서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내란방탄5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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