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을 침입해 폭력과 난동을 벌인 ‘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경찰과 취재진 등을 폭행하고 법원을 손괴한 남성 4명이 실형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지난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지지자들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 20만 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인 지난 1월18일 서울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모 매체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B 씨의 경우 당시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했으며 C 씨와 D 씨는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폭력사태’ 관련한 두 번째 판결이며 앞서 지난 14일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 (35)와 소 모 씨 (28)가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을 포함한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가담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원들은 총 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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