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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부부 강남 중학교 '학폭 무마 혐의' 고발사건 모두 각하
검찰 "처벌 규정이 없다"
네티즌 "피해자와 증거가 있는 죄도 덮어 준다"
정현숙 2025.05.12 [09:21] 본문듣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강남 A 중학교 '학교폭력 무마 의혹' 사건을 1년여 만에 각하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동훈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강남 A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4월 2023년 사건 발생 당시 법부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 부부와 교장 이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학폭 은폐·축소 사건에 한 전 대표 부부와 아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1년이 되도록 사건을 쥐고 있다가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23년 5월 A 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한 학생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하루 만에 오인 신고로 취소돼 의문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세행은 학폭 사건이 발생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부당한 압력을 가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중학교는 학폭신고 접수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에 홍 전 시장 관련 수사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얼마든지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부부 관련 학폭사건 각하 처분과 홍 전 시장 수사기록 요청을 거부한 검찰에 "고발사건 각하 처분 내린 이유가 골때린다. '처벌 규정이 없다'?'" "정말 답 없는 검찰,  기소청도 아깝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 아직도 괴롭히는 것들이 피해자와 증거가 있는 죄도 덮어 준다"라는 등 네티즌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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